가. 형식적 경매의 의의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그리고
오로지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경매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중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보통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민사집행법 274조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를
흔히 협의의 형식적 경매라 부르고 여기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포함시켜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바, 이에 따르면 결국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예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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